심사에 봉사활동 항목 추가 ‘눈길’
최근 기업의 지역공헌사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산의 한 기업이 임직원의 승진 심사기준에 사회봉사활동을 포함시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일부 대기업이 사회봉사활동을 승진심사에 포함시킨 사례는 있지만 지역 기업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토기업 (주)무학은 전 임직원(180여 명)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승진자 심사에 사회봉사활동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학은 1년에 사회봉사활동을 4시간이상 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기·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봉사활동은 휴일을 이용해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웃을 찾아 봉사하면 된다.
무학은 이 제도의 효율성과 조기 정착을 위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소개받아 사내 게시판에 수시로 자료를 붙일 계획이다.
무학은 이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전 임직원의 연말정산금 중 1000원이하 금액을 별도 공제하는 ‘우수리제도’를 도입해 이웃돕기 모금도 벌이기로 했다.
최재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동안 무학이 실천해 온 불우이웃돕기와 기부문화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전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칫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례화해 회사와 전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 올 한해 전임직원 봉사활동 500시간 달성을 이루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학은 매년 분기별로 경남·울산·부산·서울 등 주요영업지역의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자매결연 단체를 비롯해 군부대 등에 체육시설물이나 생활용품 및 주류 전달, 사랑의 쌀 나누기, 낙도어린이 위문초청, 창원여성의 집 국토대장정 후원, 해외동포 추모사업 후원 등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정신을 실천해 왔다.
또 최근에는 회사차원에서 2000만원, 최재호 부회장 개인 2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으며, 최재호 부회장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