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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영농도우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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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06-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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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가를 돕기위한 ‘영농·가사도우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15일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제도를 농림부와 공동사업으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각 시·도 추천을 받아 영농·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 82개 시·군을 선  정했다.
          경남지역 시범실시 시·군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밀양시. 합천군. 거창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 등 10곳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농촌생활 유지를 위해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을 시행주체로 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독자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고령 독거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농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가당 10일 한도내에서 운영된다. 도우미 일당은 남자 5만7천원. 여자 3만8천원으로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가사도우미는 65세이상 단독 고령농가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도우미 인건비는 1일 1만원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경남농협은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도내 시범실시 시·군의 농협관련 여성조직(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등)을 중심으로 ‘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희 농촌지원팀 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 영농·가사 지원을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고주모와 농주모 조직을 십분 활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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