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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권확보 농성참여 교사에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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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06-0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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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징계위열려 ‘견책’ 확정
        인천교육권연대, ‘견책 부정, 재심의 요구’


        지난해 여름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농성에 참여했던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해 ‘견책’의 징계
        가 내려졌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지난 15일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경징계에 해당)’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통보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여름 진행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에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인천시교육청 농성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바 있다.
        이에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사항 처리기준’에 의해 징계를 추진하게 된 것.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 남부교육청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징계위원회 저지 집회, 일인시위 등을 개최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의 징계 결과와 관련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은 김병기 특수교사에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인천시 특수교육의 문제를 위해 싸웠던 인천교육권연대에게 내려진 징계와 다름없다”며 “견책이라는 징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천교육권연대는 “현행법상의 원칙들을 따져 김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를 전면으로 부정한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다시 알려나갈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드뉴스]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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