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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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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06-0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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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공청회 열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주당 평균 근무시간 52.85시간(법정 근무시간 44시간), 평균 연봉 1,492만원(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62.7%), 근무자의 47.8%가 이직 희망(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2004) 이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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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처럼 법정 근무시간을 훨씬 웃도는 근로시간과 일반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 주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최일섭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구철수 회장, 교남소망의 집 윤덕찬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사회정책기획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이 각각 토론을 맡았다.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 많이 다녀봤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노동 강도를 생각하면 이들의 처우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적절한 사회적 대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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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일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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