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노선 도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
속보=저상버스 전담노선 운행 중단을 요구하는 마산지역 시내버스 5개 업체 주장에 창원시가 정면으로 반박.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 3일자 2면 보도)
창원시는 업체들의 반대의 본질은 창원·마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간선노선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초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수단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경영논리를 앞세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저상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콩나물 시루처럼 운행되는 100번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법원~도청~장애인복지회관~명서동~창원역~합성동터미널~마산역 구간으로 명실공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 이동권 보장책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창원은 주운행로 9개. 보조운행로 21개 등 30개인데 반해 마산은 주운행로 3. 보조운행로 8개 등 11개로 창원이 대중교통 수요가 많지만 운행대수는 창원이 41대 적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당 수송인원도 창원 1천429명. 마산 1천79명으로 창원이 350명 더 많아 창원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증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업체측의 창원시의 일방적 추진 비난에 대해 창원시는 2002년 2월 마산시가 협의없이 창~마간선·창원 읍면·지선 노선 등에 감회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고. 신흥여객 소답동 운행 증차. 2005년 6월 준공영제때 감차 논리와는 정반대로 마산 읍면지역 15개 노선 분할연장 등을 마산시가 협의없이 단행한 적이 있다며 선례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시의 부담을 늘려서라도 증차해야 하고. 준공영제 협의시 전반적인 노선 분석과 검토로 다른 노선의 차량을 감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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