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편의증진법 발효, 창원 · 마산시청 · 버스업체 대립
지역 장애인단체, ''어떤 일이 있어도 운행중단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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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의 발효로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중인 저상버스.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저상버스 시승식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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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 1월 18일 발효된 가운데 장애인들의 열망인 저상버스의 도입이 자치단체와 일부 버스업체의 반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올해 발효된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자지단체장은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올해 10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1차적으로 5대를 도입해 운영에 돌입한 것이다.
창원시 저상버스 운행 첫날, 마산지역 버스업체 반발로 파행 운행
그러나 저상버스 운행 첫날인 7일 창원시의 저상버스는 마산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의 실력저지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대방동을 출발해 마산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확정하고 운행에 들어갔으나 마산역 앞에서 마산지역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의 저지로 계획된 운행을 할 수 없었다.
마산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은 창원시가 저상버스 5대를 마산지역에까지 운행하면서 관할지역을 벗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지역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은 창원시의 저상버스 운행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반발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 운행 첫날 뜻밖의 운행저지를 만난 창원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와 함께 강력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창원시 황양원 교통기획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이해만 좇아 운행을 저지한 마산시 버스업체의 처사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체간 운행 협약사항인 공동운수협정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운행방안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정책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황단장은 창원시의 시내버스 증차 반발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노선을 개편한 후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요구로 운행횟수가 줄어 운행각격이 당초 15분 이내에서 20분 정도로 늘어나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버스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한편, 도시여건 팽창에 따른 운행소요 확대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증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저상버스 도입, 창원시 폐차없이 증차형식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마산시는 저상버스 7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1대를 도입해 현재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2월말에 나머지 6대를 도입 운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1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5대를 우선 도입해 7일부터 노선에 투입하려 했으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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