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 휴대전화 문자로 ‘112신고’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06-02-08 09:38 목록 답변 본문 청각장애인들이 위급상황에 처하거나 납치.감금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12신고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112신고는 지난 2003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의 위급상황에 대비해 경찰에서 시행해 왔으며, 신고요령은 기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같다. 위급상황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문자 메시지 112 신고는 위치 추적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장소를 입력해야 한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