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 포함 관철 안돼
유시민 내정자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제출에 앞선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결국
64세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 확대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나 64세 이하 장애인은 수급권자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64세 이하 장애인 등은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장애인 포함시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국민부담도 크게 늘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저하 및 장애인 시설 인프라 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8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 수급권자를 10년 동안 부양하려면 3조에서 4조6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복지부는 이어 “장애인은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및 재활 등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실질적인 수발부담을 감안해 수발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인수발보험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
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제9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로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7일 인사청문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수급권자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재정적인 한계를 들며 향후 확대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현재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정부안은 재정부담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제도 정착과정서 심각한 문제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며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인수발보험 수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유 내정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작게 설계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이 제도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실시해 가면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넓힐 수 있다면 넓히자고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될 수만 있다면 함께 가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실상의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장애연금쪽의 부분급여를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면서 부분급여와 수발보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