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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노동부, 장애인사업장 최저임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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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06-0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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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근로감독 강화 계획
        최저임금위반 의심 506개소 사업장 점검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사내하도급 업체, 영세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방관서의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5천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하고 취약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지도·점검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지난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중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가능성이 큰 1만120개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취약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수급사업장 중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삼으며, 점검대상은 506개소이다.

        오는 7월~11월 사이에 점검이 이뤄지며 균등처우,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근로 등 근로조건 위반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중점을 두어 점검이 진행된다.

        근로감독에 의해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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