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4만원 추가…월동 난방비 지급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료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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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 <에이블뉴스> |
지난해 장애인복지사업 24개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를 두고 장애인계는 일제히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수준의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발전을 게을리해온 지자체장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에이블뉴스는 16개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을 총 정리해 지역간 장애인복지 수준을 점검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첫 번째는 경기도다.
▲중증장애인에 장애수당 4만원 추가=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국비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장애1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게 1인당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오다 올해부터는 ‘장애 1~2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까지 지급대상을 늘렸다. 이들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 전원에게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중 4개 항목(MRI, CT, 초음파, 식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1~3급까지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등록장애인 전원으로 지원대상을 늘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기 의료급여 혜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비급여 4개항목 의료비는 기 의료급여 혜택자 및 보장시설장애인도 지원(식대 제외)이 가능하다. 외래진료비 및 퇴원 후 통원치료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지급신청서, 의료기관 발급 입원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동절기 바깥출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을 지원한다.
수급 장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허용된다. 장애인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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