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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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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06-02-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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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자원봉사 활동 체계적 지원과 자원봉사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 된다.

        이 법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해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후유장애 등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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