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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이통3사 장애인 정액요금제 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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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06-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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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요금제와 비교 필수
        국내 통화료 35% 할인, 가입비 면제도 유지

        이동통신 3사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정액요금제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TF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상한 알 1000’과 ‘상한 알 2200’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SKT가 지난 1월 13일부터 ‘복지 160’과 ‘복지 220’ 요금제를 도입했으며, 마지막으로 LGT가 2월 1일부터 ‘복지 17000’과 ‘복지 23000’ 요금제를 도입했다. 정액요금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각 요금제의 특징을 정리했다.

        ▲정액요금제, 왜 도입했나=그동안 일부 업체의 무차별적인 광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정신지체인들은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휴대폰을 사용해 적지 않은 휴대폰 요금을 물어온 것이 사실이다. 타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로 한달에 수백만 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정신지체인의 핸드폰 오남용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정부, 국회 등에 피해실태를 알리고 정액요금제 도입을 건의해 왔다.

        심지어 이 문제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도 실시를 촉구했다.

        결국 정보통신부까지 나서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휴대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에 독려했고, 이동통신 3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신지체인을 위한 정액요금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듯 정액요금제의 최대 목적은 과다한 요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 당시 통화료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의 통화료를 초과할 경우 발신은 안 되고 수신만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요금제의 특징이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정신지체장애인 정액요금제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에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장애유형이 표기돼 있는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시 해당 등록증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2005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약 13만 4천392명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보급률(79/100)에 근거해 이중 약 10만6천169명이 이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정신지체장애인이 만 18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청소년의 경우라면 장애인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다.

        각 통신사별 정신지체인 정액요금제 비교.
        ▲각 통신사별 정신지체인 정액요금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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