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최대 4억원 지원…11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가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신규사업 실시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신규사업은 수익성 높은 사업운영 및 판로개척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 기 지원 신규사업 중 사업성과가 확실하며 확대가 필요한 사업, 새로운 직업영역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작업시설 및 보호작업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종합복지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며 기관 자부담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개소 수는 신청시설 수 및 신청금액,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하며,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미리 신청하는 기관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전화 02)2110-628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02)3481-129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2)783-0067.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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