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을 뜨겁게 달군 장애여성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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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방식이냐? 주류화방식이냐?
UN 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 제13일차는 지금까지 다루어오던 어떤 주제보다도 의견접근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다. 제6조 장애여성과 제7조 장애아동에 관련된 조항이 그것이다. 두 조항은 장애인중 특별한 집단에 관련된 것으로 지난 3차 특별위원회 이후로 장애인권리조약이 특별한 장애인집단을 다룰 것인가, 다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어 왔던 부분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의장은 지난 6차 특별위원회에서 퍼실리테이터(조정촉진자)를 위촉해 두 조항에 대한 비공식모임을 진행케 하고 그 모임을 통해 합의된 단일안을 도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6차 회의에서 퍼실리테이터 모임은 두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합의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 7차 회의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의장은 이번 7차 회의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관련한 조항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단독조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련조항에 배치할 것인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조항은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1월 31일 저녁부터 2월 2일 아침까지 토론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조항의 퍼실리테이터는 이번 7차 회의에서 별도로 1차례, 공동으로 두 차례의 모임을 갖고 그에 따른 최종 퍼실리테이터 공동안을 작성하여 지난 30일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는 1월 31일 저녁부터 2월 1일 종일, 그리고 2월 2일 아침까지 장애여성·장애아동 공동 퍼실리테이터안을 놓고 격론의 장기전을 치렀다. 장애여성·장애아동 퍼실리테이터 공동안은, 전문(preamble), 제3조 일반원리(general principle), 그리고 제8조 이후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에는 단일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와 제7조에 관련해서는 각기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별도조항을 만드는 안과 제6조와 제7조를 만들지 않고 그 세부내용을 제4조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에 담는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별도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이중구조방식(twin track approach)''을 주장하는 한국 등의 나라들과 별도조항 없이 제4조를 포함한 관련조항에 장애여성·장애아동 관련내용을 담는 소위 ‘주류화방식’(mainstreaming)을 주장하는 EU 등, 양측의 입장이 전혀 접근되지 않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는 그에 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익섭 대표, 장애여성 조항 필요성 역설 퍼실리테이터 안에 대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한국의 이익섭 대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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