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집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4 10:06

        본문

        ◦ 학대피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개최합니다.

        ◦ 대책위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한국장애인포럼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학대피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법원에는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의심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2025도8020)이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녹음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이 명백히 담겨져 있습니다. 해서 1심(2024.02.01.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은 자폐성 장애아동이 스스로 학대에 방어하기 어려운 점, 공교육 현장에서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녹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해당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2025.05.13. 수원지방법원 2024노1400)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그 결과 해당 발언과 정서적 학대 여부는 충분히 판단되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을 한 가정의 법적 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 피해는 6,03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스스로 의사표현과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입니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표자료 참고)

         학대를 당해도 이를 말로 표현하거나 증거를 직접 남길 수 없는 발달장애아동·중증장애인·치매노인에게 보호자의 녹음은 사실상 유일한 피해 입증 수단입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스스로 녹음하거나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아동·치매노인 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입증의 길을 잃고 가해행위는 구조적으로 은폐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법률가 112명은 이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대 피해를 입기 쉬운 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계기"임을 강조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촉구하였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학대 피해자가 자기방어가 어려운 경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사안별로 인정하거나 재량적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책위는 이번 집회에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의 경우, 획일적 증거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기에 학대 피해를 입증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반하는 차별입니다. 법의 형식적 해석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과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이번 집회에는 전국 장애인·아동·노인 인권단체, 법률가, 피해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합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책위는 이번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단체 탄원서 제출, 장애인·아동·노인 인권단체 및 전문가단체의 추가 의견서 제출, 국제단체 의견서 제출, 국회 입법 토론회 추진 등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에게 마지막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를 입어도 침묵 속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늘 장애인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장애인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부모연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애정과 관심, 바로 우리 부모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장애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