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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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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935회 작성일 15-02-03 16:30

        본문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 중복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
        3급 중복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즉, 주된 장애가 3급이면서 4~6급의 부장애가 추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단, 주장애 4급, 부장애 4급에 따라 3급으로 상향조정된 이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 안 됨)
        지원내용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1.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 통합조사 및 확정: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에 입금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