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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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796회 작성일 15-02-03 16:31본문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 단위: 원)
('14.7월 기준)
구분 | 연령 | 급여액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수급자 | 18~64세 | 200,000원 | 80,000원 |
65세 이상 | 0 | 280,000원 |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
18~64세 | 200,000원 | 0 |
65세 이상 | 0 | 0 | |
차상위계층 | 18~64세 | 최고 200,000원 | 70,000원 |
65세 이상 | 0 | 70,000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 200,000원 | 20,000원 |
65세 이상 | 0 | 40,000원 |
*부부가 수급자인 경우 기초급여 지급액 : 부부합산 320,000원(각 160,000원). 단, 부가급여는 1인 가구 기준과 동일
* 보장시설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14.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만 6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는 기초급여 미지급(대신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필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필요)
- 기초급여액 초과분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최소 2만원~최고 20만원까지 단계별 감액해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1. 신청: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4. 지급결정: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을 결정 → 5. 결과통지 및 지급: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에 입금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