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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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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3,737회 작성일 12-06-04 10:49

        본문

        <발달장애인법안 주요내용>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2012. 5. 30.)

        법률안 명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약칭 ‘발달장애인법안’)

        법률 수혜 대상

        ◦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사람 또는 다른 영역의 장애 중 18세 이전에 발현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동반한 사람 등.

        ※ 최소 수혜 인원: 136,454명(‘11년 12월 현재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 자폐성장애인 수)

        주요 내용

        1.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현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장애인 등급,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개인별 서비스 및 급여를 판정하고,

        ※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현금 급여, 직접 바우처(서비스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간접 바우처(기관에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성

        ◦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인별지원팀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2.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안 제12조 및 제13조)

        ◦ 발달장애인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 지원하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설립·운영(정부출연기관)

        ◦ 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지역사무소에 위탁)에서 서비스 사정,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평가, 서비스 재심사 등 모든 기능을 통합 처리.

        ◦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가 발달장애인 100명당 1명 비율로 배치되어, 서비스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례 관리 담당

        3. 발달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개인소득 기준의 소득보장 장치 마련 (안 제42조)

        ◦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보장

        ◦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소득의 100분의 50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보장

        4.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 지원, 보호 고용 지원 강화 (안 제38조부터 안 41조까지)

        ◦ 발달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1000명당 5명의 비율로 발달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발달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발달장애인 1인 고용시 2인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도입.

        ◦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직업상담원, 직무지도원, 의사소통 조력자 등 다양한 인력 지원

        ◦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영역별(농업, 공업, 서비스, 문화예술, 전문인력, 기타 등)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5.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 중심의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 중심의 독립 거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안 제45조부터 안 제50조까지)

        ◦ 4개 유형(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의 거주시설 환경을 최소제한환경의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독립적인 거주시설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 지원, 정착금 지원, 돌봄지원, 발달장애인복지사 순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시·도별로 설치·운영

        ◦ 유형별 거주시설 공급 장려를 위한 근거 마련: 기존의 거주시설이 최대한 독립적인 시설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임대사업주에 대한 지원, 임대주택 물량 중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물량 확보(1000분의 5 비율) 등

        6.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 확대

        ◦ 주간활동(안 제51조), 여가와 문화(안 제54조 및 제56조), 생활체육(안 제55조), 투표참여지원(안 제64조), 여행 및 캠프 지원(안 제61조),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접근 환경 제고(안 제58조 및 제59조), 평생교육 지원(안 제60조) 등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7.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환경 개선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물리, 작업, 언어, 심리, 행동 등의 재활치료 지원(안 제28조)

        ◦ 병, 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및 보장구 구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안 제29조 및 제32조)

        ◦ 발달장애인전문병원(안 제30조), 발달장애인전문치과의료기관(안 제31조), 전문 행동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34조)

        8.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자기권리 옹호 기회 제공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및 자조그룹 협의체 지원(안 제67조)

        ◦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상담, 지원하는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안 제68조)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으로 구성(안 제11조)

        9.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인력 양성 및 배치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복지사를 모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안 제76조)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서비스 조정 및 전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 양성 및 배치(안 제77조)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현금성 지원 부분을 종합 관리하는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배치(안 제78조)

        ◦ 그밖에 발달장애인 전문 행동지원 인력, 발달재활 인력, 평생교육 지원 인력, 주거 지원 인력 등 다양한 신규 인력 배치 및 지원 제안

        10.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별도의 권익옹호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에 대한 17개의 기본적 권리(자유권 및 사회권 분야) 천명(안 제4조) 및 차별금지 유형 명시(안 제5조)

        ※ 차별 금지 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는 행위

        ◦ 시·도별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및 위급 상황 지원 및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안 제36조 및 제37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재(안 제92조), 심사청구(안 제93조), 재심청구(안 제94조) 등의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마련,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안 제96조)

        11.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을 조항으로 명시(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이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안 제7조), 국가는 정부 출연금, 발달장애인 고용부담금, 국가재정법에 따른 각종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8조).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 비용 추계 내역: 2조 5,915억여원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1조 5,673억여원(매월 957,220원을 136,454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지급)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280억원(공단 본부 1개소 및 지역사무소 236개소)

        - 각종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7440억여원(발달재활, 의료비지원, 고용지원, 생활체육, 여가문화지원 등)

        -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144억원(행동지원센터, 주거지원센터, 평생교육시설 등)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운영: 64억원(16개소 설치, 운영)

        - 발달장애인서비스 조정자 배치: 390억원(1300명 배치)

        ◦ 재원 확보 방안: 1696억여원의 국고 추가 지원 필요(실제 비용 추계 금액)

        - 발달장애인특별기금(내국세의 1%): 1조 6909억여원

        - 정부 출연기금: 2천억원

        - 발달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중 개인소득 제외분: 1351억여원

        - (추가 지원되어야 할) 국고 및 지방비: 7006억여원(국고 2096억여원, 지방비 4909억여원)

         

        [참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보건복지부

        운영지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행정지원

         

        업무보고

         

         

         

         

         

         

         

         

        운영지원 ↓

        ↑ 업무 보고

         

         

         

         

         

         

        광역자치단체

        운영지원

        업무보고

        (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지역 사무소에 위탁)

        이용권 금액(바우처) 정산

         

         

         

         

         

         

         

         

         

         

         

         

         

        행정지원

         

         

         

         

         

         

         

        기초자치단체

         

         

        서비스 제공 의뢰(연계)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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