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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장애판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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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633회 작성일 10-03-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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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장애판정 기준 고시
        조회수 : 2755 | 20091221장애등급판정기준.hwp 20091221장애등급판정기준.hwp 2009-12-16 오전 11:59:00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