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판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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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1,633회 작성일 10-03-02 20:20본문
2010년 장애판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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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1장애등급판정기준.hwp
2009-12-16 오전 11:59:00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