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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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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795회 작성일 15-02-03 16:31

        본문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월 870,000원
        - 부부가구: 월 1,392,000원

        ※ 장애인연금 대상 확인 바로가기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 단위: 원)
        ('14.7월 기준)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구분 연령 급여액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200,000원 80,000원
        65세 이상 0 280,000원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200,000원 0
        65세 이상 0 0
        차상위계층 18~64세 최고 200,000원 70,000원
        65세 이상 0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 200,000원 20,000원
        65세 이상 0 40,000원
        *부부가 수급자인 경우 기초급여 지급액 : 부부합산 320,000원(각 160,000원). 단, 부가급여는 1인 가구 기준과 동일
        * 보장시설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14.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만 6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는 기초급여 미지급(대신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필요)
        - 기초급여액 초과분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최소 2만원~최고 20만원까지 단계별 감액해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1. 신청: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4. 지급결정: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을 결정 → 5. 결과통지 및 지급: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에 입금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