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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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007회 작성일 15-02-03 16:31본문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단, 만 18~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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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 경증 | 중증 | 경증 | 중증 | 경증 | |
지원금(1인/월) | 20만원 | 10만원 |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2만원 |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즉, 주된 장애가 3급이면서 4~6급의 부장애가 추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단, 주장애 4급, 부장애 4급에 따라 3급으로 상향조정된 이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 안 됨)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1.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 통합조사 및 확정: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에 입금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