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성명서_서울시_탈시설조례제정_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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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41회 작성일 21-04-02 09:18본문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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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4월 1일(목) |
담당 |
이정하 (010-5049-4150) |
페이지 |
총 6매 |
제목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조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하는 ‘선별적’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의무’ 탈시설 조례를 마련하라! |
[성명서]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조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하는 ‘선별적’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의무’ 탈시설 조례를 마련하라!
1. 욕구조사·장애정도를 앞세우는‘선별적 탈시설’을 멈추고
모든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탈시설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라!
1. 장애인거주시설의‘소규모시설 문어발식 위탁’폐기하고,
탈시설 책임이행을 위한 탈시설지원 운영법인 승인기준 및 제재과정을 마련하라!
1.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코호트격리 및 거주인 시설복귀조치에 반성하고,
팬데믹의 시대 즉각적인 탈시설가이드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마련하라!
서울시는 ‘21.3.30(화) 오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년 성공…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명문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 8년간(’13.~‘20.)년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명문화 -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1년 실행계획」 4대 정책방향…올해 총 111억 투입 - 연내 조례 제정으로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 명문화, 안정적 정책추진 뒷받침 -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 필요 기관에 대한 소통‧지원 강화 -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 개선…속도보다 내실에 방점 - 정책 업그레이드 위한 연구활동 계속, ‘사례관리시스템’ 구축해 안정적 정착 지원 |
나아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 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2014년) 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제정’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우려지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탈시설의 원칙과 실천적 노력이 후퇴하고 퇴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지점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서울시의 탈시설권리선언’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한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전면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첫째, 욕구조사·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탈시설‘이 아닌 보편적 권리보장
ㅇ 서울시는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항목 중 일상생활동작 및 인지행동특성(주의력, 위험인식 등)을 제시함 |
‘욕구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선별적 탈시설’을 추진하고 성과를 제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시설중심정책을 기한없이 유지하고,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개인별 지원에 소요될 예산반영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우려된다.
탈시설의 성공은 명목상으로만 탈시설을 흉내내는 허구적인 ‘탈시설화’와 같은 언어조작이 아니다. 이는 ‘시설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