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유아 의무교육 관련 부모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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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2,302회 작성일 12-05-02 11:38본문
성명서 2012. 5. 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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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의> ✆ 02-723-4804, ☞ http://www.bumo.or.kr , ✉ jbumo@hanmail.net 담당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김치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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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시행해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제자리 걸음만. 어린이날이 다가와도 장애유아 부모는 한숨만 쉰다. “정부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실효성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라!” |
오는 5월5일은 제90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의 인격을 도모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 백과사전은 어린이날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된 후 90년이 지났건만 이 땅의 장애아동의 부모는 어린이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장애아동은 여전히 하나의 인격체로써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써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5년여의 장고한 투쟁 끝에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새로 제정하고 장애인부모들이 그토록 숙원했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규정을 법률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다.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이제 장애유아의 교육은 정부 스스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행할 것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법전에 새로 쓴 장애유아 의무교육이라는 그 또렷했던 잉크가 말라서 점점 흐릿해지는 5년 후의 오늘,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여전히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 10명 가운데 3.6명은 특수교육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 암담한 현실은 장애유아의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국내외에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홍보하던 정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유치원(3,376명, 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비해 4배 이상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14,405명, 2011 보육통계)을 다니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적인 특수교사 배치기준(유치원: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 어린이집: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특수교사)과 기관운영 및 교육비 지원(유치원: 장애아동 1인당 월 3~4백만원, 어린이집: 장애아동 1인당 월 100여만원) 등등 장애유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의무교육에 따른 동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가시적인 노력을 해왔는가?
이렇게 5년 전부터 법률에 규정된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해왔던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자도 아닌 비장애 유아들에게는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의 교육ㆍ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엄청난 교육재정을 쏟아넣는 누리과정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다. 과연 이를 지켜보는 장애아동 부모의 허탈감을 정부는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는 간단하다. 누리과정의 비장애유아들처럼 장애유아가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의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는 의무교육환경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장애유아 의무교육환경 구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벌여온 지난 5년간의 ‘무대책의 대책’ 퍼포먼스는 지겹도록 보아왔다.
그러니 더 이상 장애아동 부모의 인내심을 요구하지 말라.
더 이상 예산타령 하지 말라.
5월 5일은 가고 어린이날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다짐하노니 장애아동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어린이날은 축제일이 아닌 투쟁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장애를 가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부모의 진정한 어린이날 선물이다.
“법으로 규정한지 5년이 넘었다. 정부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실효성있는 보육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2년 5월 2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